콘서타마약 처방받아도 실제 기소되는 4가지 경우
콘서타마약 처방받아도 실제 기소되는 4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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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마약 처방받아도 실제 기소되는 4가지 경우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고 놀라셨을 겁니다.

“허가된 약인데, 대체 왜 마약류냐?”, “내가 뭘 잘못한 거냐?”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테고 억울함이 머리끝까지 차오르시겠죠.

하지만 콘서타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받았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제가 맡아왔던 사건들만 보더라도, 정상 처방 환자임에도 투약, 유통, 대리처방, 과다처방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글에서는, 단순히 왜 조사받는지를 넘어 기소까지 이어지는 실제 상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상 복용이라도 의심받는 이유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처방 이력의 간격, 약의 소지량, 반복된 병원 이동, 가족 명의 처방 여부 등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간격이 촘촘하거나, 사용량 대비 남은 약이 많아 보이면 바로 의심을 하죠.

특히 콘서타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조)되기 때문에 용도 외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단히 내사로 전환됩니다.

즉, 처방이 있다고 끝이 아니라, 처방의 흐름 전체가 일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2. 실제 기소되는 상황 네가지

1)가족 및 지인 대리처방 의심

가장 흔히 기소되는 유형입니다.

가족이 대신 약을 받으러 간 상황, 혹은 보호자로서 함께 간 상황이 대리처방으로 기록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약을 수령한 사람이 환자가 아니거나, 환자 본인이 내원하지 않은 시점이 반복될 때, 처방전 발급 경위가 불명확할 때 등.

이런 요소가 모이면 마약류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며, 실제로 기소율이 높습니다.

2)여러 병원 처방(닥터쇼핑)

ADHD 약물 특성상 병원을 옮겨 치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병원 간 의무기록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 기준 투약량을 넘어서는 처방이 누적되면, 수사기관은 “과다처방 → 남용 → 유통” 가능성을 전제로 내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아래 이런 문장이 기록에 남으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증상이 심해졌다고 해 더 강한 용량을 요구함.”

“최근 다른 병원에서 복용 중이던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되면 처방 의사의 진술까지 필요해지고,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복용량과 남은 약의 불일치

경찰은 약을 소지하고 있던 양, 복용했다고 말한 양, 처방받은 양을 서로 비교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바로 이어집니다.

특히 “친구에게 한 알 줬다”, “스트레스 때문에 한 번에 두 알 먹었다” 등등 이런 말들이 문제를 더 키운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진술은 늘 사실 그대로 + 불필요한 감정 배제가 원칙입니다.

4) 본인 명의가 아닌 처방전 사용

드물지만 실제로 기소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약을 부모가 복용했다거나, 반대로 부모의 약을 자녀가 먹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타인 명의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3. 여러 병원 처방으로 내사되었지만 불기소로 끝난 사건

의뢰인 C씨는 ADHD 진단을 받았고, 직장 이동으로 인해 병원을 세 곳 정도 번갈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콘서타 처방 간격이 일부 겹치며 한 달 복용량 이상 처방 누적이 기록된 것.

경찰은 이를 확인하고 처방 악용 의도, 타인 제공 가능성, 과다 복용 가능성 모두를 열어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씨는 정상 복용했지만, 말을 급하게 하다 보니 스트레스 받아서 좀 더 먹은 적 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바람에 오히려 남용 혐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즉시 개입해 병원별 이동 사유와 진료일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정렬 했으며, 처방 중복 시점은 의사의 판단이었음을 탄탄하게 보완했습니다.

또한 실제 복용량에 대한 의학적 소명자료 제출했으며 사용 패턴과 직장 근무 일정이 맞아 떨어지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1. 처방만 있으면 조사가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처방 기록은 필요조건일 뿐, 투약 및 관리 방식이 합리적이어야 종결됩니다.

Q2. 여러 병원의 처방이 있으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이동 사유와 복용 패턴, 의사 기록이 정리되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처방약을 친구에게 준 적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한 번으로도 마약류 제공이 성립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출석 전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5. 정상적으로 처방 받았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콘서타는 허용된 약이지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처방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은 처방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를 끝까지 확인합니다.

기소되는 사건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기록의 모순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인데요, 이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지금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말씀 한 줄이 사건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국면이니 출석 전에 반드시 기록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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