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다니기 어려워졌어요. 상담할 땐 위약금 없다더니,
지금 와서 계약서 들이밀며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사용도 안 했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의 헬스장과 12개월 등록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상담했던 당시와 다르게 일부 시설이 중단 상태였고 샤워실 미비·운영 시간 단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주정도 지나고 환불요청을 했지만 헬스장측에서는 “단순변심이므로 환불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위약금과 이용일 차감 후 30% 정도만 환불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용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서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한 계약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계약 시작 후 일정 기간 이내 해지 시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고,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 일상의 변호사 조력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환불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관련 법령 및 고시 근거 정리 : 공정거래위원회의 ‘체육시설업 환급기준’ 및 민법상 계약해지 규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환불 권리를 정리
② 내용증명 발송 : 계약 당시의 설명과 실제 운영상황이 다른 점(사실상 기망)을 지적하고 적법한 계약해지 의사 표시 및 환불 요청을 공식 문서로 발송
③ 분쟁조정 절차 준비 및 고발 예고 : 헬스장 측의 일방적인 위약금 청구는 부당한 약관에 해당됨을 강조하고,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위 신고 가능성을 사전 통지
□ 결과
헬스장 측은 당초 30%만 환불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내용증명 발송 후 수일 내에 연락하여 이용일 차감 없이 전액 환불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 없이 신속하게 모든 금액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골프레슨 등 체육시설 등록 후 환불 거절은 실무상 매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정위 환불기준 고시와 소비자 보호법상 해지권에 따라 정당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려다 시간만 끌고 손해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 근거에 따른 명확한 주장과 공식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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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료 반환, 계약해지와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3e6227b15a91df80b60-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