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의
지인의 소개로 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도 구두였고 문자로만 주고받았는데, 공사를 다 마친 후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나중에 준다”며 시간을 끌기만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고객의 소개를 받고 B씨와 단독주택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였고,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최종 마감까지 완료했지만 B씨는 이후 연락을 피하고 잔급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를 원해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적 쟁점
서면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시공 사진 등 간접 증거로 계약 성립 및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 보수 요구’가 실제 정당한 사유인지
대금 회수 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청구 가능 여부
□ 일상의 변호사 조력
① 공사계약 및 이행 사실 입증
의뢰인이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견적서 사진, 공사 전후 비교 사진을 정리하여 계약 성립과 공사 완료 사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② 민사소송(공사대금 청구) 제기
B씨에게 사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관할 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정식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대금 전액과 소송비용, 이자(연 12%)까지 청구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의 ‘하자’ 주장 반박
상대방은 “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도배 마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건축 전문가의 진술서와 시공 완료 확인 사진을 통해 하자가 경미하거나 실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공사 완료 및 대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며
→ B씨가 의뢰인에게 잔금 전액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판결 확정 후 별다른 항소 없이 전액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법적 절차를 통해 온전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시사점
공사대금 분쟁은 서면 계약이 없거나 지인 간 거래일수록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자, 입금기록, 공사 사진 등 간접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계약 사실과 대금 청구가 가능하며,
무리한 추심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통한 강제 집행이 오히려 실효적이고 안전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대금을 안 주는 상황이신가요? “지인이니까”, “언젠간 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허비되고 결국 손해만 커집니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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