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이 돈을 빌려갔는데... 돌려주지 않는다?
“월급 받으면 갚겠다”, “보증금 들어오면 줄게”라는 말만 믿었는데, 연락두절?
심지어 돈 쓸 당시부터 갚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가능한 '사기죄'인지는 사건의 핵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 vs 형사 차이
민사소송(대여금청구) - 돈을 돌려받는 것(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갚지 않았다는 사실)→지급명령, 강제집행
형사고소(사기죄) - 처벌을 받게 하는 것(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벌금, 징역, 전과 기록
▶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기망한 점
② 기망으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처음부터 채무를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정황
돈을 빌릴 당시 직업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던 경우
연락처를 숨기거나, 신분을 속인 경우
빌리자마자 잠적하거나, 돈을 유흥비 등으로 바로 소비한 경우
→ 이런 정황이 입증되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증거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문자·카톡 대화 내용, 송금내역, 통화 녹취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했던 말의 내용 (예: “다음주 월급 들어오면 줄게” 등)
빌린 직후 연락을 끊거나, 생활패턴이 바뀐 정황
같은 방식으로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전력 등
◇ 고소장 제출 전에 법률 전문가와 입증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무 TIP
처음에는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으로 해결을 시도하되, 상대방의 태도나 정황에 따라 형사고소(사기죄) 병행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통한 심리적 압박으로 변제를 유도하거나, 실형/벌금형 처벌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못 받게 생겼습니다...”
“이거 그냥 못 갚는 건가요, 아니면 사기인가요?”
“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사만 가능한가요?”
정황 증거 확보 +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는 대여는 형사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3e6227b15a91df80b6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