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의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이 남았는데, 형제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만 한 상태인데, 실제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의뢰인은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셨고, 남은 재산은 단독주택 1채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배우자, 어머니와 자녀까지 3명이었으나,
다른 형제들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어머니 명의로 우선 상속등기는 마무리하였지만, 실질적인 재산 분할을 위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법적 쟁점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 분할 필요
상속인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 청구’ 가능
상속재산이 부동산 1개뿐인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어떻게 정산할지 결정 필요
사망 이후 오랜 시간 경과 시 시효/권리포기 문제도 함께 검토
□ 일상의 변호사 조력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공동상속인 소재 파악 및 법원 송달 대리 : 연락이 두절된 형제에 대해 법원 특송·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심판절차 적법하게 진행
② 실거주 및 유지관리 공헌 입증 : 의뢰인이 수년간 해당 주택을 단독 관리, 재산세 및 수리비 부담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기여분’ 또는 ‘유류분 상계’ 주장
③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 : 공동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토대로 하되, 의뢰인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는 대신 나머지 형제들에게 금전 정산하는 내용의 현실적 분할안을 제시
④ 법원 심문기일 참석 및 조정 종결 : 피상속인의 배우자(어머니) 역시 의뢰인에게 귀속하는 것에 동의하여,
법원은 조정 성립을 통해 주택은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고, 형제들에게는 소액의 금전 정산만 하도록 결정
□ 결과
공동상속재산이었던 주택에 대해, 의뢰인 명의로 단독 등기 이전 완료
연락이 두절되었던 형제에게도 공시송달로 법률효력을 확보
사건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절차 마무리, 소송비용도 일부 상대방 부담으로 처리
상속재산이 남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권리를 확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 단일재산이 상속 대상일 경우, 현물분할(실제로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 방식으로 분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더 늦기 전에,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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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연락 두절된 형제 대신 단독 등기까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8927438dca9075d556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