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연락 두절된 형제 대신 단독 등기까지]
[상속재산분할청구, 연락 두절된 형제 대신 단독 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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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상속가사 일반

[상속재산분할청구, 연락 두절된 형제 대신 단독 등기까지] 

배성환 변호사


□ 문의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이 남았는데, 형제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만 한 상태인데, 실제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의뢰인은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셨고, 남은 재산은 단독주택 1채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배우자, 어머니와 자녀까지 3명이었으나,

다른 형제들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어머니 명의로 우선 상속등기는 마무리하였지만, 실질적인 재산 분할을 위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법적 쟁점

  •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 분할 필요

  • 상속인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 청구’ 가능

  • 상속재산이 부동산 1개뿐인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어떻게 정산할지 결정 필요

  • 사망 이후 오랜 시간 경과 시 시효/권리포기 문제도 함께 검토

□ 일상의 변호사 조력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공동상속인 소재 파악 및 법원 송달 대리 : 연락이 두절된 형제에 대해 법원 특송·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심판절차 적법하게 진행

② 실거주 및 유지관리 공헌 입증 : 의뢰인이 수년간 해당 주택을 단독 관리, 재산세 및 수리비 부담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기여분’ 또는 ‘유류분 상계’ 주장

③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 : 공동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토대로 하되, 의뢰인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는 대신 나머지 형제들에게 금전 정산하는 내용의 현실적 분할안을 제시

④ 법원 심문기일 참석 및 조정 종결 : 피상속인의 배우자(어머니) 역시 의뢰인에게 귀속하는 것에 동의하여,

법원은 조정 성립을 통해 주택은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고, 형제들에게는 소액의 금전 정산만 하도록 결정

□ 결과

  • 공동상속재산이었던 주택에 대해, 의뢰인 명의로 단독 등기 이전 완료

  • 연락이 두절되었던 형제에게도 공시송달로 법률효력을 확보

  • 사건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절차 마무리, 소송비용도 일부 상대방 부담으로 처리

상속재산이 남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권리를 확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 단일재산이 상속 대상일 경우, 현물분할(실제로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 방식으로 분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더 늦기 전에,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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