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4. 17. 03:00경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나체로 누워있다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갑자기 촬영에 대해 항의하였고, 얼마 뒤 이별을 통보하고는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촬영을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을 때부터 촬영이 끝나고 휴대전화를 둘 때까지 전부다 지켜보았음에도 아무런 부정적인 반응이 없기에 당연히 촬영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겼는데, 갑자기 촬영에 대해 항의하고 이별을 통보하고는 고소하자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촬영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아무도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연락과 우편물 송달은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고소장을 통해 B씨의 주장을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③ A씨와 상담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④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B씨와 관련된 어떠한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제가 맡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들 중 무혐의나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거와 법리를 선별한 뒤,
⑥ 경찰 조사를 받기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⑦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⑧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촬영 경위, 거리, 각도, 촬영음의 존재, B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촬영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B씨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에게 촬영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따라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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