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이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소송을 기각하고, 이혼소송의 피고가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된다면 이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과의 성격차이때문에 못살겠다며 아이마저 버리고 아내가 가출해 이혼을 요구한다면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아이버리고 아내가 가출한 경우 유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남편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버리고 이혼 요구하며 가출한 아내, 유책 사유에 해당될까?
자녀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연락을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편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부 공동의 의무이므로, 아이를 버려두고 가출하여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출했다고 해도 남편의 가정폭력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는 아내의 유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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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버리고 가출한 아내 법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없을까?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부부의 의무 중 동거, 부양, 협조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아내에게 '동거의무를 이행하라는 동거심판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동거심판청구소송은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서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동거 심판을 청구하여 거주 장소나 동거 시작 시기 등을 법적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받아들여졌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동거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버리고 가출해 남편이 일방적으로 자녀 양육을 부담하고 있다면 동거심판청구소송과 더불어 부양료 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와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게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 정도, 혼인생활의 파탄 경위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료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요구하며 가출한 아내 상대로 이혼 거부하는 경우 남편의 대응 전략
우선 아내가 이혼 요구하며 자식까지 버리고 가출해버렸다면 그 자체로 아내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가정법원에서 기각하므로 남편은 아내의 이혼소송 청구에 대해 혼인유지 의지를 주장하며 기각 입장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유지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가출 기간 동안의 혼인 유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통화 기록, 부양 의무 이행 증거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설령 남편에게 이혼기각 입장이고 아내의 유책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별거기간이 오래되면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유로 아내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만큼 아내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해 아내의 요구사항 중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 후 소송 취하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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