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장례식을 치르고나서도 상속인들이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한 뒤 망인 명의의 계좌나 신용카드 거래를 정지해야하고 망인 명의 자동차가 있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통신사에 연락해 핸드폰 이용 금지 및 밀린 요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다만 망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망인 휴대폰 요금 대납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와 법정단순승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준비한다면 망인 휴대폰 요금 납부하면 안돼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곧바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남긴 채무도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승계받아 변제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망인이 남긴 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할 수 없을만큼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방법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 결정문을 받아야 망인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관해 가정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도 망인 휴대폰 요금을 상속인이 임의로 납부해버린다면 상속포기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이 있더라도 결정문 수령 전에 상속재산(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등)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정단순승인의 구체적 예와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
법정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특정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단순승인(모든 권리·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는 것)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재산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 등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어떠한 처분행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행위로 인해 상속포기 효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돌아가신 후 부모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
①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②고인 명의의 보험이 사망으로 중도해지되어 발생한 환급금 ③교통 사고등으로 사망하여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합의금이나 보험금 ④피상속인이 사망전 보험청구 요건이 되었으나 사망하여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 등 보험수익자가 망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망인이 살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망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거나 폐차 처리할 경우 등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었어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 승인이나 포기는 법률 행위의 신뢰 보호를 위해 취소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데요,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뜻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특별 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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