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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가맹점주가 그간 배운 노하우를 이용하여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영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맹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때로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약정 위반 시 부담하게 되는 위약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경업금지 약정
경업금지 약정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비밀과 사업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가맹계약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가맹점주가 일정기간 동안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 경업금지 약정의 법적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는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가맹본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가맹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에 관해 가맹사업법 상 조항은 없으나, 실무상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도 가맹계약 기간 중보다는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가맹계약서는 약관규제법에서 정하는 '약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면 무효로 판단됩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들은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아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보호할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
가맹점계약에서 가맹본부가 통상 가맹점주보다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법원은 가맹본부가 경업금지약정을 정한 경우에도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 영위 과정에서의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정도로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합46673 판결)
통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해 각종 광고 및 홍보행사를 실시하거나 자신만의 레시피 등 고유의 메뉴를 개발하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합니다. 법원은 경업으로 인해 가맹본사의 브랜드 가치하락, 가맹사업으로 구축한 기존 상권의 침탈, 독자적으로 개발한 메뉴 및 경영상 노하우의 유출 등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경업을 금지함으로써 보호할 만한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고는 ‘C’라는 영업표지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면, 영상 광고 등을 진행하고, 이에 관하여 매년 상당한 광고․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광고․마케팅의 결과로 원고는 2020. 3.경 ‘고기/구이 전문 외식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바(갑 제8호증, 14, 23, 44쪽), 소비자들이 피고 운영의 가맹점을 찾아오는 것은 피고의 개인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C’라는 영업표지에 대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의 가맹점사업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일단 고객들을 확보한 이상 그중 상당수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표지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바로 방문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맛과 서비스를 기대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즉 종전에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점포의 영업표지가 변경되더라도 점포 운영자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조리법이나 서비스 제공방식 등은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점포에 계속 방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함으로써 원고의 자산인 위 영업표지의 가치에 편승하여 확보했던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협력을 받아 형성한 상권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3가합17430 판결 中
2. 경업금지 기간
경업금지 기간은 가맹점주가 기존에 가맹점 영업을 하면서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에 무임승차할 우려가 있는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2년 미만의 경업금지 기간을 유효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넘는 장기의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업금지 지역
경업금지의 지역범위는 기존상권의 유용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점주가 동일 또는 근접 지역에서 바로 동종 영업을 한다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으로 구축한 기존 상권이 침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 가맹점주가 입는 불이익
경업금지의무로 인해 가맹점주가 자신의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기존 가맹본부가 하던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바 새로운 사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맹계약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고 충분히 유지되어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충분히 회수되었다면, 가맹점주가 입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므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5. 가맹계약의 종료 경위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일정기간 동안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본부 측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가맹점주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볼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에까지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이미 부당하게 가맹점 운영을 중단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동종 업종에도 종사할 수 없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되어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자 2010카합1692 결정

경업금지 약정과 위약금
대부분의 경업금지 약정은 가맹점주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위약금 약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약관조항이 무효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할 수 없으므로,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약금의 액수가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예상 매출 손실 등)에 비해 과도한지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 시 위약금 조항을 충분히 인지했는지
가맹본부가 제공한 혜택과 위약금의 균형이 맞는지
가맹점주의 경미한 계약위반도 위약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가맹본부의 계약위반도 위약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등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위약금 조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브랜드 가치와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경업금지 약정 및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지 않도록 세밀히 작성해야 합니다. 보호가치가 있는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맹점주에게 계약에 관해 충분한 설명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후 경업금지가 문제되어 고민중인 분들이 있거나, 계약서 검토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계약관련 및 경업금지 분쟁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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