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진 촬영 중 신체 접촉,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라운지 바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피두 사람은 서로 직장 동료 사이로, 회식 후 2차로 해당 장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A는 B의 동의 없이 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이어서 허벅지 안쪽까지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술에 취한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식 후 라운지 바에서 술을 마셨는데, 범행 당일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함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A가 B를 안거나 가슴에 손을 얹은 모습이 보이기는 했으나, 피해자 B의 표정이 밝고 즐거워 보였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A 및 A의 지인과 몇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B는 당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금전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피의자 A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금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감정이 상하여 사진 촬영 시의 신체 접촉을 빌미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 행위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진 촬영 당시의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사건 직후의 행동 양태(신고 후에도 술자리를 가짐), 피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금전적 동기 가능성 등 다양한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사진 증거만으로는 피의자 A의 강제추행 행위가 직접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며,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과 더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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