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팔뚝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
♦️[불기소처분] 팔뚝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팔뚝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팔뚝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해당 펍의 사장이며 피해자 B는 펍 밖으로 나갔다가 2층 홀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A는 2층 홀 입구에 서서 피해자 B에게 "혼자 오르기 힘드시죠?"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 B가 "네, 조금 힘들어요"라고 대답하며 2층 홀로 들어서는 순간,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뒤쪽에서 오른팔을 뻗어 B의 오른쪽 팔뚝 뒷부분(팔꿈치와 어깨 사이)을 접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추행 행위의 객관적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 A가 피해자 B에게 접촉한 부위는 팔뚝 뒷부분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접촉은 1초 정도의 순간적이었으며, 피해자가 두꺼운 겨울옷을 착용하고 있어 맨살 접촉이 아니었고, A가 팔뚝을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등의 성적인 행위를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접촉 장소는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A가 자주 손을 내밀어 잡아주던 영업 중인 주점 계단 입구라는 상황적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A의 행위는 부적절했으나 강제추행의 의사나 객관적 추행 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팔뚝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접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팔뚝 뒷부분'이고, 접촉 시간이 1초 정도로 순간적이었으며, 겨울옷을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 등 행위의 태양과 방식이 성적 의미를 내포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증명 책임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 주요 논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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