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장애인위력추행·유사강간 진술의 신빙성 없어 무혐의 ♦️
♦️[불기소처분] 장애인위력추행·유사강간 진술의 신빙성 없어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장애인위력추행·유사강간 진술의 신빙성 없어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장애인위력추행·유사강간 진술의 신빙성 없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B가 선천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임을 이미 인지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 B가 A의 부탁을 받고 주거지를 청소하러 방문하자, A는 B를 자신의 침실로 유인한 후 침대에 눕혔습니다. B가 "안 돼"라고 저항했음에도, A는 곧바로 언성을 높여 "소리 지르지 마라. 옆집에 다 들린다.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B의 저항 의지를 꺾었습니다. A는 B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B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그로부터 약 5주 후에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재차 방문하여, 갑작스럽게 옷 위로 B의 가슴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가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와 위력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B의 진술은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이지만, 지적 장애인이라는 취약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B는 유도신문에 쉽게 영향을 받고, 저항의 유무와 강도, 추행 부위와 방법, 심지어 A의 집에 방문한 횟수 등 핵심 범행 경위에 대해 수사 단계마다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습니다. 특히, 1차 범행 시 저항 방식이 '격렬한 육체적 저항'에서 '말로만 싫다고 한 것'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검찰 대질 조사 중 휴식 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조작 가능성마저 의심됩니다.

또한 B는 사건 이후에도 A에게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B의 행동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 A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위력으로 제압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행위가 피해자 B의 지적 장애 상태를 악용한 형법상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위력 간음죄가 성립하려면 A가 B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행사했어야 하지만, 피해자 B의 진술은 저항의 방식과 강도, 추행 부위, 심지어 A의 주거지 방문 횟수 등 핵심 범행 경위에 대해 수사 단계마다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B가 유도신문에 취약한 경향을 보이고, 사건 후에도 A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는 등 친밀감을 유지한 정황은 A의 행위가 B의 의사를 위력으로 제압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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