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항거불능 입증 부족: 준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오후 11시 40분경 P 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B를 발견하였습니다. A는 B가 요청한 Q동으로 데려다주는 것을 기화로 강제추행을 마음먹었습니다. A는 오후 11시 50분경 B를 Q동 주차장에서 외진 비상계단 통로로 유인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비상계단에 도착한 A는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B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벗긴 후 B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나아가 A는 B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나, B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는 CCTV 영상에서 B가 A의 팔짱을 끼고 얼굴을 가까이하는 등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유도한 점이 확인됩니다. 또한 B는 만취 상태에서도 자신의 위치('Q동')를 언급하고 차량 통행 시 멈추는 등 최소한의 의사표현 및 행동 조절 능력을 유지하였습니다.
B가 A의 부축 없이 Q동까지 스스로 걸어서 이동한 점, 그리고 비상계단에서 주민 인기척이 있을 때 소리 지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는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은 B가 전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가 일시적인 감정적 동요를 겪었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 A의 유사강간 행위 시 피해자 B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의자 A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악용하였는지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린 것은 사실이지만, CCTV 영상에 나타난 적극적인 신체 접촉 유도 행위와 최소한의 의사표현 능력(Q동 언급), 그리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단순히 '만취'에 그쳤는지, 아니면 반항 능력을 절대적으로 상실하거나 제압당한 법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항거불능 입증 부족: 준강제추행 '무혐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