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CCTV만으로는 유죄 불가능,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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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CCTV만으로는 유죄 불가능,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CCTV만으로는 유죄 불가능,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출근 시간대라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피의자 A는 양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에 피의자 자신의 하반신을 밀착시킨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피의자 A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B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의자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이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혹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피의자 A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며, 지하철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가 접촉되거나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주장대로 가만히 서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를 인식하고 자리 이동 등 별도의 반응을 보인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혼잡에 의한 신체 접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추행의 고의와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상 증거만으로는 피의자 A의 신체 밀착 행위가 지하철 움직임에 의한 우발적 접촉인지, 아니면 추행의 고의를 가진 행위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영상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법적 논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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