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원 벽산블루밍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광주공원 벽산블루밍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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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원 벽산블루밍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최동욱 변호사

최근 수년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시민들에게 사전 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 단체가 민간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납입금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가입 이전에 인허가 여부와 사업 주체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이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광주에서는 허위·과장된 분양 광고나 불완전한 계약 구조로 인해 문제를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광주시는 자체 안내 채널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남구 월산동 325번지 일원에서 광주공원 벽산블루밍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며 계약자를 모집한 더 남구 리움채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지는 최근까지도 적극적으로 계약자를 모집해 온 곳이므로,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계약 구조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효력이 없는 조건부 전액환불 약정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받은 사실 확인

해당 사업지는 “신축 아파트를 전세 형태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 “계약금 3천만 원 납입 시 선착순 동·호 배정”과 같은 조건을 강조하며 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식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방식으로 체결되는 형태입니다. 즉, 계약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단체의 회원 또는 발기인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는 구조임에도, 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장기민간임대아파트로 오해하고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도 주의 안내를 게시한 바 있으며, 안내문에서는 “2025년 2월 25일 기준, 광주광역시 남구에는 해당 단체의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신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공원 벽산블루밍 사업에 대해 임차인 모집신고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역시 받지 않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광주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이 유형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은 통상적인 분양이나 임대와는 달리 법적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합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실제 입주가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 결과, 이 단체는 사업이 마치 안전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 조건부 전액 환불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확약서는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용되어 문제를 일으킨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유형의 문서로, 광주공원 벽산블루밍의 경우 “2026년 6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승인 미완료 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이미 여러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발급된 문서이므로 법적으로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결국 법적 근거가 없는 문서를 앞세워 마치 사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한 셈이므로, 이러한 확약서를 전달받은 계약자의 경우 특별한 예외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단체의 자금이 소진되어 환불이 어려워지기 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을 통한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공원 벽산블루밍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은 일반적인 분양 계약과 달리 출자금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의 단체들은 회원들의 납입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계약 해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납입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유사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변호사의 승소 경험뿐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을 회수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판결이 끝난 이후에도 단체가 바로 환불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이나 추심금청구 소송 등 추가적인 회수 절차를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의 특성상,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판결 직후에 청구하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피해금원이 회수된 이후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가 의뢰인 입장에서 훨씬 안전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피해금 회수를 위해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유념하시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충분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 취소 가능성, 환불 요건, 집행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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