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에서는 금정더샵, 휴먼파크장전, 남산역, 리버파크장전, 두실, 두실역금샘, 서동 등 총 7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수년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계약 해지와 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금정구 장전동 610-26 일대에서 추진 중인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지주택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유사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발행, 교부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은 전국에서 분쟁을 일으켜 온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단체입니다. 이 문서에는 “설립인가 신청이 2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3개월 이내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나, 여러 법원에서 이미 효력이 없다고 본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분양 담당자들이 이를 유효한 약속인 것처럼 설명해 계약을 유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재원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구성되므로, 환불을 약정하려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리버파크장전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이 이러한 절차 없이 환불 약정서를 내준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소송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빠르게 진단받고 회수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지주택은 조합원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계약 취소 요청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을 종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조합이 판결금 지급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승소 경험만 있는 변호사보다, 판결 이후 실제로 조합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이나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 익숙한 변호사의 지원이 있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변호사의 성공보수도 판결이 나온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청구하는 방식이어야 의뢰인 입장에서 훨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 관련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금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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