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망미동에서 ‘동원로얄듀크’, ‘센텀서희스타힐스’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온 수영구망미동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해에 걸친 사업 추진 끝에 2023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실제 공정이 진척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장기화와 증가하는 추가 분담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승소 판결과 함께 기납입금 회수를 실현한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최근에도 또 다른 조합원이 의뢰한 사건에서 최 변호사가 계약취소와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다시 한 번 확보하였기에, 그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사업으로 인한 피해나 불안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영구망미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 판결 및 가압류 인용 결정 확보
번에 계약취소 소송을 맡기신 박00님은 2017년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과 가입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입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이후 오랜 기간 추진을 이어온 끝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승인 이후에도 사업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고액의 추가 분담금 문제가 드러나면서 박00님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00님은 계약 해지를 검토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계약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박00님이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받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1년 이내 예정 시공사 변경 및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전액환불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해 온 서식입니다. 그러나 이 확약서는 이미 여러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서로 판단된 사례가 누적되어 있어, 해당 약정만으로는 조합원에게 환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구조상 조합 재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환불 보장 문서는 대부분 총회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배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정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교부한 문서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시하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수영구망미동 지역주택조합이 발행한 동일한 환불 보장 문서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근거로 여러 차례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박00님을 대리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수영구망미동 지역주택조합이 박00님에게 납입한 금액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박00님이 판결금 전액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 전반을 지원하며 피해 회복을 도울 예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핵심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을 실제 금전 회수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조합이 패소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납입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집행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산 추적, 채권 압류, 강제집행, 신탁사 상대 추심금 청구 소송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주택 사건의 대리인을 선택할 때에는 단순한 승소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로 금원을 회수해낸 경험이 충분한지 여부를 반드시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일부 변호사들은 판결 선고 직후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의뢰인이 아직 피해금 회수를 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성공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의뢰인이 판결 이후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한 시점에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법률대리인을 찾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회수 성과에 기반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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