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여름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핑톡'에서 알게 된 15세 중학생 B양과 총 3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B양 부모님의 고소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15세 중학생으로 매우 어리고 회수도 3회로 많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⑦ B양 측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가 15세 중학생으로 매우 어리고 회수도 3회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누구든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또는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 연인 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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