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습상속인들로서 할아버지인 망인은 생전에 12개의 부동산을 4명의 자녀들에게만 증여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각 자녀들이 유증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며 모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주만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들은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았고, 설령 침해했다 하더라도 12개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유류분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이루어진 과잉가처분에 해당하므로 4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유류분 침해 사실이 명백하며, 유류분반환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분의 위험성이 있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저희가 주장한 그대로 인정이 되어 상대방의 가처분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었고, 12개의 부동산 중 일부를 급하게 팔아야만 하는 상대방들은 저희에게 합의를 제안하여 소제기 후 4개월 만에 4억을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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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