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허] 특허 손해배상 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사례
[민사/특허] 특허 손해배상 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지식재산권/엔터

[민사/특허] 특허 손해배상 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조민성 변호사

전부 승소

[민사/특허] 특허 손해배상 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사례

분야 - [민사·지식재산·특허]

죄명/사건명 - [손해배상(지) / 부정경쟁·저작권 등]

처분/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설에서 사용 중이던 장비가 노후화되자, 기술진단 결과와 시설 운영 상황을 반영해 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회사는 과거 자신이 제공한 설계도·시방서·견적 등 기술자료를 의뢰인이 제3자에게 넘겨 사용하게 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보 부정사용, 시방서 저작권 침해, 특허권 간접침해 등을 주장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시설 교체라는 통상적 업무가 지식재산 침해·부정경쟁 문제로 비화된 상황이어서, 소송 대응에 따라 재정 부담뿐 아니라 향후 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 조민성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기술사용 협약서와 당시 공법 적용 경위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협약에 향후 장비 등 기자재를 원고로부터 독점 공급받기로 한 약정이 없다는 점, 의뢰인 시설의 유지·관리는 의뢰인 소유·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원고의 “독점 납품 약속” 주장을 뿌리부터 다투는 방향으로 기본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장비 교체를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이어 조민성 변호사는 부정경쟁, 저작권, 특허 쟁점을 한꺼번에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는 정보가 실무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기술 정보에 불과하거나, 의뢰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시방서 문구 역시 기능적·기술적 내용을 적은 것으로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언급한 특허는 구성요건 불일치로 이 사건 장비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간결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또한 조민성 변호사는 기술진단 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등 객관적 자료 확보에 주력해, 원고 주장처럼 시방서 등이 제3자를 거쳐 전달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냈습니다. 의뢰인과 제3자 사이 전자우편 내역 등 실제 기록에서도 원고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제출했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이익률,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책임 유무뿐 아니라 손해배상 범위에서도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의 기술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사용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된 시방서 역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저작권·특허 관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뢰인 시설의 장비를 교체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대형 로펌 및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과 대형 로펌·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실무 경험, 성균관대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쌓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공공계약·지식재산·민사 분쟁을 포함해 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유사한 민사·행정 사건에서 전부 기각·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도 기술계약과 부정경쟁, 저작권·특허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시설 운영, 기술사용 계약, 부정경쟁·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