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손목 접촉만으로는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 ♦️
♦️[불기소처분] 손목 접촉만으로는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손목 접촉만으로는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손목 접촉만으로는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점장 사택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차 한 잔 하고 가시죠"라고 권유하며 피해자를 거실에서 침실로 연결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지점장님, 이제 가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을 이용하여 피의자는 "자고 가시죠"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매우 세게 움켜쥐고 잡아당겼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의 행위는 법률이 요구하는 '추행'의 객관적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부위는 손목에 불과하며, 이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고 가시죠"라는 성적인 언사를 했을지라도, 실제 행동은 피해자가 퇴근하려 일어서는 것을 막고 다시 앉게 하려는 목적으로 손목을 움켜잡는 데 그쳤을 뿐, 쓰다듬거나 안으려는 등 성적인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순수하게 손목을 잡고 잡아당긴 행위만을 들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 폭행 행위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자고 가시죠"라는 언사를 하면서도, 실제 신체 접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손목' 부위를 세게 움켜잡은 행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쟁점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행위의 태양, 접촉 부위,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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