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어플만남, 강간,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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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어플만남, 강간,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어플만남, 강간,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와 두 차례 만난 후, 술자리에서 B가 취하자 A는 "집에서 영화를 보자, 아무 짓도 안 하겠다"는 거짓말로 B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23시 50분경, 거실에서 영화를 보던 A는 갑자기 키스를 시도한 후, B의 겨드랑이 아래를 잡아 강제로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B가 격렬하게 저항하였으나, A는 B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냈습니다. A는 자신의 다리로 B의 다리를 억압하고 양손을 제압하여 B의 전신적인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B가 도망가려 하자 A는 B의 뒷목을 강하게 잡아 제압하고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성기를 B의 입 속에 강제로 집어넣어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강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강간죄 성립의 핵심인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피해자 B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의심되며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둘째, 피의자가 가했다는 유형력만으로는 B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A의 집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고 편한 옷을 갈아입은 정황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피해자 B의 범행 직후 언행이 일반적인 피해자 대처 양상과 크게 다릅니다. 범행 직후 A에게 성폭행에 대해 전혀 추궁하지 않고, A의 다른 여성 관계(X)에 대해서만 추궁하였으며 X와 직접 만나 진술 및 합의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경찰에 진실을 숨기려는 모습은 신고 동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진술의 진실성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단순한 신빙성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바, 오로지 이 진술에만 터 잡아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극도의 신빙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B가 A의 집에 자발적으로 갔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범행 직후 성폭행 사실보다 A의 다른 여자 문제를 추궁하는 등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과 크게 괴리된 이례적인 사후 언행이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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