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기습추행 요건 불충족, 강제추행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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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기습추행 요건 불충족, 강제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기습추행 요건 불충족,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1) 피의자 A는 연구소 별관 4층 공용 휴게실에서 긴 의자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갔습니다. A는 B의 의사에 반하여, B가 입고 있던 정장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2) A는 B의 주거지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B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 위로 성기 부위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3) A는 휴게실 탁자에 누워있던 B에게 다가가, B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 위로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B의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약 4개월간 총 3회에 걸쳐 선임 연구원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등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며 설령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책임 연구원 및 선임 연구원이라는 선후배 관계이며, 범행이 공용 휴게실이나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총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진술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행위는 '기습성'을 요하는 기습추행의 요건이 충족되기는 어렵고, 폭행·협박이 동원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는 강제추행죄의 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입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법리적 요건인 '기습추행'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기습추행의 경우, 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본 사건은 연구소 선후배 관계라는 특수성과 총 3회에 걸친 반복적인 행위라는 정황을 고려할 때, 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탄 기습적 침해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복된 추행의 경위, 행위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강제력을 동원하거나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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