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노상 '반바지 다리'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노상 '반바지 다리'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노상 '반바지 다리'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노상 '반바지 다리'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저녁 19시 20분경, G 쇼핑몰 앞 번화가 노상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아이폰 15 프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거리를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중 피의자는 긴팔 카디건과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1명을 발견하고, 그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피의자 A는 그 무렵 별도로 작성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비슷한 일시와 장소에서 총 3명의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된 신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번화가 노상에서 촬영한 동영상은 피해자들이 긴팔 카디건과 반바지를 착용하는 등 노출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촬영된 여성의 맨살, 즉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촬영 구도, 거리, 각도 등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특수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해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의자 A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마땅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해당 사건의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노상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의 엄격한 적용입니다. 피의자의 촬영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촬영된 신체의 노출 정도, 촬영 구도,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일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공개된 장소를 걷는 여성의 다리 등을 통상적인 시야 각도에서 촬영한 것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행위의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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