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및 150만 원의 월세를 받고 가처분 결정까지 받은 사안
건물인도및 150만 원의 월세를 받고 가처분 결정까지 받은 사안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가압류/가처분상속

건물인도및 150만 원의 월세를 받고 가처분 결정까지 받은 사안 

유지은 변호사

건물인도 부당이득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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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부친이 사망한 후 자녀가 부친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부친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분이 부동산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부동산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에 본인이 기여를 했다며 반소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하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하며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망인 사망시점 이후부터 150만 원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먼저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만일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을 할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반드시 함께 들어갈 필요가 있고, 신청서 접수 후 2주도 안되어 가처분 결정이 나왔고, 이에 저희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여 집행기일에 집행관과 함께 부동산에 가서 개문 후 집행문을 고시하며 집행절차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구한 그대로 건물 인도 및 퇴거할때까지 150만 원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까지 전부 승소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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