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아버지&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재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큰아버지가 항소해서 2심 진행중입니다. 1심 판결 내용은 할아버지 건물 지분을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1/2씩, 큰아버지가 돈을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아버지가 1심 판결 이후에 최근 건물 1/3 지분에 대해서 등기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큰아버지가 그 지분을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할까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라는게 있던데 이 경우에도 그게 가능할까요? 등기한 지분을 큰아버지가 못팔도록 할 수 있는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그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