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2억 5천만 원 받고, 원하는 대로 이혼 조정 성립
재산분할로 2억 5천만 원 받고, 원하는 대로 이혼 조정 성립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로 2억 5천만 원 받고, 원하는 대로 이혼 조정 성립 

유지은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10년의 혼인기간 동안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활동하며 혼자서 가정경제를 책임져왔으나 회사를 그만두자 아내로부터 온갖 무시와 냉대를 당했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주재원으로 활동하며 모든 급여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지급하였고, 주거비와 생활비 상당 부분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아내는 돈을 모아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도적으로 모친 명의로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이에 저희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 분양권은 명의신탁 재산으로 매수자금 대부분은 의뢰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향후 소득이 없는 점을 우려하여 장래 양육비 액수를 낮추고, 아내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방어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모든 수입을 아내에게 지급하고 현재 무직인점, 향후에도 고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운 점을 부각하여 재산분할로 받아오는 금액을 줄이는 대신 장래양육비를 최저금액으로 낮추고 추후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다행히 저희 주장이 인정되어 아내가 모친 명의로 매수한 분양권이 아내의 재산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재산분할로 2억 5천만 원을 받아올 수 있었고, 과거양육비 청구를 전액 방어하였으며, 장래 양육비도 1인당 최저 양육비인 30만 원으로 정하고, 추후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조정조서에 넣음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