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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할머니가 저에게 토지를 상속하셨고 그 토지위에 아버지가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셨습니다 1990년 이후 연 임대 수입은 최소 1억이 넘었지만 저는 어떤 지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개시해야하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토지가격대 건물은 10대1 정도이며 상속은 제가 11세때 받았으니 성인이 되고도 34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건물외에도 토지와 임야가 있고 건물가의 수십배에 달하는데 저는 건물만 받고 끝내라고 종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법으로 정해진 저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