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술적 배경 및 중요성] 일렉기타 리피니시: 기존 도색 박리 후 재도색 및 부품을 교체하는 고가의 정밀 수작업 공정 (총 계약액 231만 원). 바디 도색(공임 65만 원): 나뭇결이 비치는 퍼플 시스루 특수 사양으로 악기의 시각적 완성도를 결정함. 피니시(상도 마감): 목재의 습기 차단, 외관 황변 및 변형 방지, 연주감에 직결되는 필수 공정이며 바디와 넥 모두 완벽히 적용되어야 완성됨. 픽업: 의뢰인이 해외 직구하여 작업자에게 선인도한 고가의 독립 동산. [진행 경위] 2026.03.06: 리피니시 도급계약 체결 (선입금 없음) 2026.04.03: 직구 픽업 선인도 및 인도 기한 '5/16' 확정 2026.05.10: 실 레퍼런스 차이 우려로 작업자가 일방적 재작업 단행 및 통보. 본인은 선택권 없이 지연 강제 수용 (1차 지연) 2026.06.01: 본인 문의에 '2회 실패 및 타 고객 제품 우선 처리를 위해 의뢰작을 한 달간 방치했다'고 작업자가 시인 2026.06.10: 부산 지역 습도(백태 현상) 이유로 바디 도장 중단 고백 2026.06.17: 인도 기한 '6/28'로 재확정 2026.06.26(현재): 재연기 요청에 강력 항의 끝에 '7/4 완성 및 인도' 최종 확약받음 [질의 사항] 7월 2일까지 진척 피드백이 없을 시 미완성 파기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7/4 최종 기한에 바디 도색 미완성 시, 확인된 '바디 박리 공임'만 지급하고 미확인된 '바디 도색(65만 원)'은 지급 거부 및 원상복구(도색 제거 후 깨끗한 박리 상태 인도) 요구가 가능합니까? 또한 넥 피니시 미비 시, 넥 도장 공임 지급을 거부하고 이 역시 원상복구(도장 제거 후 원래 목재 상태 인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또한, 수급인이 미완성 공임을 요구하며 제 픽업 세트 등의 반환을 거부할 때, 유치권 성립 여부 및 현장 112 신고를 통한 실물 회수가 형사상 자력구제 위반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