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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니시 업체 계약해제 및 반환 가능성 문의

[기술적 배경 및 중요성] 일렉기타 리피니시: 기존 도색 박리 후 재도색 및 부품을 교체하는 고가의 정밀 수작업 공정 (총 계약액 231만 원). 바디 도색(공임 65만 원): 나뭇결이 비치는 퍼플 시스루 특수 사양으로 악기의 시각적 완성도를 결정함. 피니시(상도 마감): 목재의 습기 차단, 외관 황변 및 변형 방지, 연주감에 직결되는 필수 공정이며 바디와 넥 모두 완벽히 적용되어야 완성됨. 픽업: 의뢰인이 해외 직구하여 작업자에게 선인도한 고가의 독립 동산. [진행 경위] 2026.03.06: 리피니시 도급계약 체결 (선입금 없음) 2026.04.03: 직구 픽업 선인도 및 인도 기한 '5/16' 확정 2026.05.10: 실 레퍼런스 차이 우려로 작업자가 일방적 재작업 단행 및 통보. 본인은 선택권 없이 지연 강제 수용 (1차 지연) 2026.06.01: 본인 문의에 '2회 실패 및 타 고객 제품 우선 처리를 위해 의뢰작을 한 달간 방치했다'고 작업자가 시인 2026.06.10: 부산 지역 습도(백태 현상) 이유로 바디 도장 중단 고백 2026.06.17: 인도 기한 '6/28'로 재확정 2026.06.26(현재): 재연기 요청에 강력 항의 끝에 '7/4 완성 및 인도' 최종 확약받음 [질의 사항] 7월 2일까지 진척 피드백이 없을 시 미완성 파기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7/4 최종 기한에 바디 도색 미완성 시, 확인된 '바디 박리 공임'만 지급하고 미확인된 '바디 도색(65만 원)'은 지급 거부 및 원상복구(도색 제거 후 깨끗한 박리 상태 인도) 요구가 가능합니까? 또한 넥 피니시 미비 시, 넥 도장 공임 지급을 거부하고 이 역시 원상복구(도장 제거 후 원래 목재 상태 인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또한, 수급인이 미완성 공임을 요구하며 제 픽업 세트 등의 반환을 거부할 때, 유치권 성립 여부 및 현장 112 신고를 통한 실물 회수가 형사상 자력구제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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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계약해제 가능성과 통지 방법 납기가 반복 변경되고 작업자가 “방치·실패”를 시인했다면 도급계약 신뢰관계 훼손 여지가 큽니다. 분쟁 최소화를 위해 7/2까지 “객관적 진척 회신”을 요구하고, 7/4까지 “완성·인도”가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미완성 시 대금 거절과 원상복구 요구 범위 도급은 ‘완성’이 원칙이므로, 바디 도색 및 넥 피니시가 미완성이라면 해당 공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색 제거 후 깨끗한 박리 상태로 인도”와 같은 원상복구는 기타 손상 위험과 추가 공임이 커서 상대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1) 현 상태로 인도받고 (2) 제3업체 재작업 비용을 손해로 청구하거나 (3) 정산(기성고)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 3. 픽업 반환 거부, 유치권, 112 회수의 위험 픽업은 의뢰인 소유 동산이므로, 수급인이 이를 “공임 담보”로 잡아두는 주장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타 본체에 대해서도 공임 변제기 여부가 쟁점이라 유치권이 쉽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무단 반출하면 절도·주거침입 등으로 다툼이 커질 수 있어 자력구제는 피해야 합니다. 112 신고는 상황 정리 및 분쟁 기록에 도움 되나, 경찰이 민사 분쟁 물건을 강제 회수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은 “해제 통지 문구”, “정산 기준”, “인도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헌 임대환 변호사가 내용증명 작성부터 회수·정산 전략까지 분쟁 흐름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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