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추심 압박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추심 압박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추심 압박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배성환 변호사

승소

대****


□ 문의

판결로 이겼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도 안 통하고, 채무자는 연락도 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해 승소하였고,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함.

그러나 채무자는 등기부상 재산도 없고, 통장이나 급여 압류도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신용제한 조치를 통해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상담을 의뢰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 / 법원은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 조력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명부등재를 성사시켰습니다.

① 집행권원의 확보 확인

  • 이미 의뢰인은 민사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청구승소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명부등재의 필수요건 중 하나였습니다.

② 강제집행 시도 및 불능 소명

  • 채무자의 은행 계좌 및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시도가 불능으로 판명된 상황을 압류결과 통지서 및 집행불능 회신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③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등재신청서와 증빙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④ 채무자의 소명 기회 절차 대응

  • 법원은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채무자는 응답 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등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공식 등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무자의 정보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신용등급 하락 등 제재가 가해져 채무자는 대출, 신용카드 발급, 금융거래 등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스스로 연락하여 분할변제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해오는 등 실질적인 추심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시사점

단순한 판결만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실제 변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는 채무자의 신용을 압박하여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특히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무력화된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채무불이행 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받았는데, 돈을 못 받고 계신가요? 강제집행도 안 통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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