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론은 계약서 전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그 조항이 손해를 미리 산정해 분쟁을 줄이려는 조항인지, 아니면 의무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 이행을 강제하려는 벌칙 조항인지입니다. 문언이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 실손해 배상 조항이 별도로 있고 이 조항이 그와 별도로 붙어 있다면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은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당 방식은 특정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여서, 위반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다음 쟁점이 자주 생깁니다.
위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불명확한지
회사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위반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난 책임이 일부 회사에도 있는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규모에 비해 하루 10만 원이 합리적인지
회사의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하려면 최소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전체 조항 중 손해배상 조항의 존재 여부
1일당 10만 원과 별도로 실손해 청구 조항이 있는지
1일당 10만 원이 적용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위반 기간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회사가 주장하는 실제 손해 항목이 무엇인지, 위약금 외에 별도 손해도 청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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