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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이사날짜로하고 6/11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20만원을 입금하였고 총 이사비용은 115만원입니다 6/26 개인사정으로인해 계약취소를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계약금은 돌려줄수없다고합니다 계약서 약관상 해약수수료에 대한내용은 이렇게 명시되어있어 문의했으나 민법?을 운운하며 돌려줄수없다는 업체의 주장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 약관을 첨부합니다 제34조(해약 수수료) ①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해약이 계약서에 기재한 인수일의 전일 또는 당일에 행하여졌을 때에 한하여 주선사업자는 해약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고시 제99-7호) ② 제1항의 해약수수료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서에 기재한 인수일의 전일에 해약 통지를 했을 때 *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 이내 2. 계약서에 기재한 인수일의 당일에 해약 통지를 했을 때 * (사진 하단이 잘려 있어 뒷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액의 2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