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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귀사와 자녀 2명에 대한 모델 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총 7,0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발신인은 계약 해지(6월27일) 를 요청하였고, 귀사는 계약서상 해지 규정에 따라 해지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카드 결제 취소 방식으로 환불(7월2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귀사 환불 담당자는 2026년 7월 13일 카드 결제 취소가 완료될 것이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난 현재까지 카드 결제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귀사는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거나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사 환불 담당자는 통화에서 “회사에서 카드 취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표에게 압박을 넣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해당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귀사는 환불 의무를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내부 결재 또는 경영상 사정은 계약 상대방인 발신인에게 부담시킬 사유가 아니며, 귀사는 약정한 환불 절차를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 요구사항 귀사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 결제 취소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별도의 추가 통보 없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사 분쟁 및 이의신청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관계기관 민원 제기 민사상 환불금,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청구 이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업체에게 보냈고 이후 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였지만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불수용이 떨어졌고 현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키즈모델 계약에 들어가는 전자상거래법 17조1항? 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자상거래법은 방문 계약을 했을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불담당자 또는 대표번호로 통화한 내용 전부 녹음파일로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