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의 초과 수리비 요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사례
정비업체의 초과 수리비 요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소비자/공정거래

정비업체의 초과 수리비 요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사례 

김남균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사건 개요

원고 법인 A(의뢰인)는 소속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 차량이 정비업체 B(피고)에서 수리를 받으면서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적정 수리비를 지급했음에도, B는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차량 소유자는 불가피하게 B가 주장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한 뒤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는 “추가 지급된 금액이 부당한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며 해당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정식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체 수리비는 정당했고, 부당한 초과수령은 없다”며 이를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우선 정비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정비작업이 실제로 필요했고', 청구된 금액이 상당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적정 수리비 산정자료”는 정비업체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실제 적정 수리비는 피고가 주장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 결국 차량 소유자에게서 추가로 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이후의 법정이자까지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역시 대부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인 원고는 부당하게 초과 지급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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