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상대방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해당 횡령 혐의와 관련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신청인은 “형사에서 무혐의가 되었으니 더 이상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의뢰인이 받아 둔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될 경우 향후 본안소송에서 의뢰인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압류 취소 신청을 막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신청인은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이상,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가압류는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형사상 혐의 유무와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는 판단 기준이 다르고', 실제 불송치 결정서에서도 “당사자 간 정산이 필요한 민사적 문제”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 수사기관 역시 민사적 채무관계는 판단하지 않은 채 형사요건만 불충분하다고 본 점, 따라서 불송치 처분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청인의 가압류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신청인 부담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압류 취소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형사절차에서의 혐의없음 처분이 곧바로 민사상 피보전권리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가압류의 유지 요건을 확인한 승소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