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 회사 B는 환경‧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 A와 ‘영업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공사가 자신의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된 것이라며, 계약에 따른 영업대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 수주는 자체적인 업무 처리 결과였고, 원고가 수주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은 부당한 금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사건 기록과 공사 수주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된 공사는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이전에 입찰·심의 절차가 진행되어 있었고, 원고가 개입할 구조적 여지가 없었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특정 공사 수주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 '과거 별개의 사업에서 지급된 금원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이를 근거로 영업활동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 실무자와 원고 측 사이에 실제 영업 협력이나 수주 관련 접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본 법인은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수주된 것으로, 원고의 영업활동과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근거 없는 영업대금 청구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업의 재정과 경영을 위협할 수 있었던 부담을 온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업활동의 기여 여부가 다투어지는 기업 간 분쟁에서, ‘수주 과정의 실제 참여 여부’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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