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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9일 제가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여 주행 중 골목에서 나온 차량과 교통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피가 발생하여 상대방 보험에서 대인 접수를 해주어 현재 그 보험으로 치료를 진행 하는 중 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수리비를 과실에 따라 제가 배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리 하여 제가 이용하던 공유킥보드 사에 보험접수 문의를 요청하였는데 제가 공지 및 이용약관에서 보던 바에 의하면 보험사가 분명히 존재 하였고 그 보험사에 접수하여 진행하는 바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공유킥보드 사에서 가입되어있는 보험이 없고 본사 자체적인 보상안이 존재하고 그 보상안으로만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보험사가 존재 하기에 이 킥보드를 이용한 것이고 책임보험이 없다면 이 킥보드사를 이용하지 않았음이 확실한데 소비자에게 책임보험이 보험사를 통해 가입되어있다고. 공지 및 약관에 나와 있는데 보험이 가입 되어있지 않으면 저는 킥보드사에 계약에 관련하여 사기 당한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