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야외 수영장 촬영, '통상적 노출' 판례 적용,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송치결정]야외 수영장 촬영, '통상적 노출' 판례 적용,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야외 수영장 촬영, '통상적 노출' 판례 적용,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야외 수영장 촬영, '통상적 노출' 판례 적용,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야외 수영장의 선베드 구역 인근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최신형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주변을 은밀히 살피며 촬영 대상을 물색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선베드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 B와 C는 각각 여름철 물놀이에 적합한 비키니 수영복과 모노키니 수영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낮은 자세로 위치시킨 채, 두 피해자의 신체 후면 및 측면 부위를 다수의 사진과 짧은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카메라 등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며,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야외 수영장이라는 장소와 상황에 비추어 비키니 및 모노키니 수영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통상적인 노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노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촬영한 행위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피의자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전신 모습을 자연스러운 자세로 촬영하였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촬영 내용은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인이 불쾌감을 넘어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촬영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해당 사건의 쟁점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지만, 단순히 수영복을 입은 사람을 야외 수영장(공공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쟁점의 핵심은 촬영된 이미지의 객관적 상황(장소, 촬영 거리, 각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노출을 넘어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부적절한 행위와 별개로, 촬영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처벌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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