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잠든 연인 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 잠든 연인 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불충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잠든 연인 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불충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잠든 연인 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불충분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마친 직후였으며, 피해자는 하의로 짧은 잠옷만을 착용한 채 침대 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실행시킨 후,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신체-짧은 잠옷 하의 아래로 노출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신체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반대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거나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바, 피의자가 촬영 직전 동의를 구하고 곧바로 촬영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나중에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 다른 노출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동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단순히 눈만 감은 상태인지 깊이 잠든 상태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의사에 반한 촬영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위 사건의 주요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하게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촬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 반하는 촬영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보낸 정황 등 촬영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은 행위가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범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특이한 정황입니다.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당시 상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촬영이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불분명함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의사에 반한 촬영임을 입증하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 문제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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