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간 피해자 행동 양상 모순, 특수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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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강간 피해자 행동 양상 모순, 특수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강간 피해자 행동 양상 모순, 특수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저녁 7시 30분경, 'L오피스텔' 1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는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A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끝장내겠다"라고 협박하며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A는 B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은 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며 "머리를 깨서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A는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뒤,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간죄 성립의 핵심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의자와 여전히 동거 관계였음이 통화 및 문자메시지, 생활비 지급 내역 등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가 망치까지 동원된 심한 폭력적인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와 계속 동거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폭행으로 인한 외상이나 치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약 두 달 뒤에 비로소 신고하였으며, 사건 직후 피의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시간 통화하는 등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피해자 집에 다른 남자가 있었던 사실이 다툼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과 흉기 협박까지 동원하여 강간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가 특수강간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심한 폭행 및 흉기 협박을 주장했음에도, 사건 직후 피의자와 계속 동거했으며 외상이나 치료 기록이 없었고, 신고를 지연하고 사건 직후 피의자와 장시간 통화하는 등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낮추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일관된 범행 부인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이 결합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증명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재확인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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