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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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집행유예로 석방 

손조흔 변호사

집행유예로 석방

2018노3****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여 건설기계로 공사장 출입로를 차단하여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분으로,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차례 접견 및 의뢰인 가족 들과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 가족관계,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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