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매수인)은 상대방(매도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매도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바람에 의뢰인으로서는 부지매입을 통해 진행하려던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었고, 당초 매매계약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하였던 사안입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계약에 관한 모든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재처분하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손조흔 변호사는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상대방의 처분 시도 정황에 대해서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신청 접수 다음날 바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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