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피상속인)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 상속포기 사례
☞ 망인(피상속인)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 상속포기 사례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 망인(피상속인)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 상속포기 사례 

김혜경 변호사

승소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서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님 사망 이후에 태어난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피상속인(망인) 사망 이후에 출생한 손자녀에 대한

상속포기 신청을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 2023. 02. 01.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는데, 당시 자녀 A는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난 이후 자녀 A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재산을 확인하던 중인 2023. 03. 01.에

무사히 출산을 하면서 손자녀가 태어났습니다.

☞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알게 된 자녀 A는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기 전인 2023. 04. 01. 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 06. 01. 법원은 자녀 A에 대한 상속포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 자녀 A에 대한 상속포기 결정이 있은 후, 자녀 A는 자신의 자녀(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Q1)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인이 될까요?

그리고​

Q2) 망인이 사망한 이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손자녀에 대한 상속포기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태아는 상속인일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민법 제1000조 3항에서는 상속 순위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망인의 사망당시)에 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에 정상적으로 출생하게 되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 A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자녀 A의 자녀(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의 상속포기는 언제 가능할까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순위 상속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망인이

실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손자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판단하며

피상속인 사망 이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손자녀에 대한

상속포기도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서 자녀 A가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자녀(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한

손자녀에 대한 상속포기를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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