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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문자만 주고받았는데… 그게 왜 부정행위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연락이나 감정적 교류라도
이로 인해 혼인의 신뢰가 깨어진다면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적인 만남의 증거는 없지만
'사랑해요'라는 등 문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 A(원고)와 B는 결혼 15년차 부부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B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C(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이후 B는 C와 4개월 동안 "사랑해요", "보고싶다", "여행가고 싶다" 등의 문자를 주고 받았고,
30회 이상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 A(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C(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송 과정에서 C(피고)는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단순히 친구사이였다'를 강조하며 자신이 연락을 한 것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A(원고)는 "육체 관계가 없어도 감정적, 정서적 교류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및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A(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1심의 판단에 대해 피고는 불복하며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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