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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녀와 관련하여
진행했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건의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원고/피고 - 당사자
원고 : 친모
피고1 :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이면서 피고2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
피고2 : 원고가 피고1과 별거를 하던 중 A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
< 사실관계 >

☞ '원고'과 '피고1'은 2002.에 혼인신고를 마치며 결혼을 하였지만,
심각한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얼마 유지되지 못한 채 2003.부터 별거를 하였습니다.
☞ 별거 중 '원고'는 'A'를 만나게 되었고, 2005. '원고'와 'A'사이에서 '피고2'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피고1'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2'에 대한 출생신고시에
민법 제844조에 의해서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1'이 '피고2'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10. '피고1'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2'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피고2'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의 진행 - 특별대리인 선임 및 제출된 증거
첫째, 피고2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2가 미성년자였고, 피고2의 법정대리인이
모두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

둘째, 제출된 증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서결여'
즉, 원고가 피고1과의 사이에서 피고2를 임신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 원고, A, 피고1의 각 주민등록초본
: 원고가 2003.부터 피고1과 별거를 시작하고 A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유전자검사
: A와 피고2의 유전자 검사결과, 피고2가 A의 친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주변인 진술서
: 원고와 A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2003.부터 원고와 A가 동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를 각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1과 피고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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