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하지 않는 여성이 친모로 되어 있어 친생자관계 바로잡기
실존하지 않는 여성이 친모로 되어 있어 친생자관계 바로잡기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실존하지 않는 여성이 친모로 되어 있어 친생자관계 바로잡기 

김혜경 변호사

승소

💡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이 성년이 된 이후

우연히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게 되면서

자녀의 친모가 실존하지 않는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상황에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건 내용의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 원고는 甲과의 사이에서 피고1를 출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1의 출생신고는 피고1의 친부인 甲가 직접 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甲과 이혼을 하였고, 혼자서 피고1을 키웠습니다.

☞ 그런데 피고1이 성인이 된 이후, 우연히 원고는 관공서에 제출할 신분서류를 발급받던 중에 피고1의 어머니가 원고가 아닌 피고2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1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 원고의 친언니와 동일했고,

그래서 원고는 甲이 피고1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당시 실수로 원고 언니를 피고1의 친모로 기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원고는 친자녀인 피고1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피고 - 당사자

원고 : 의뢰인 (친모)

피고1 : 딸

피고2 : 딸의 호적상모


재판의 진행

"피고2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1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의 성명이 원고의 친언니와 이름이 같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원고 친언니가 피고1의 로 기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고2를 원고 친언니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을 통해 원고 친언니의 신분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 친언니의 자녀에 피고1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1의 출생신고 당시에 '모'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甲의 제적등본, 피고1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고2의 이름이 원고 친언니의 이름이기는 하지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2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불명, '최후주소' 불명, '등록기준지' 불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피고2가 피고1의 친모가 아니며, 원고가 피고1의 친모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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