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어느 여름날, 의뢰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의 한 건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던 의뢰인이 짧은 치마 등으로 노출이 있는 여성을 발견하자,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며 마치 성적인 불법 촬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비원들에게 의해 현장에서 제지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휴대폰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가면서 카촬죄 피의자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CCTV를 확인하며 의뢰인의 동선과 휴대폰의 위치 등 정황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역시 의뢰인을 몰카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막다른 벽에 부딪힌 듯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중한 고민 끝에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에 촬영물을 전부 삭제하고, 포렌식 수사에서 아무런 촬영물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식의 질문입니다. 불법 촬영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명 무혐의를 받는 데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범죄가 그러하듯, 카촬죄의 경우에도 무혐의를 받는 것은 결코 쉽거나 만만한 절차가 아닙니다. 확실한 방어와 대처가 없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적인 의심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수사와 포렌식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증거들이 쉽게 복구되어 확인될 수 있음에도 촬영물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판단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가 다수의 촬영물이 복구된다면 이후 대응에 심각한 난관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촬영물이 복구되지 않았거나 촬영에 실패했다고 해도 성적인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미수범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자료의 유무 외에도 진술의 신빙성, 법리적으로 타당한 의견, 그리고 철저하고 설득력 있는 전문적인 변호가 없다면 성범죄의 무혐의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범죄는 단순한 오해나 의심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고 사건화되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성적인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황상 충분히 수상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의뢰인은 당일 해당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될 만한 행동이 다수 목격되었다는 것이 목격자와 수사기관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진솔하고 구체적인 상담과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 조사를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당일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된 조사 당일, 예상대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아무런 범법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당일 불법적인 촬영을 하지 않았으며, 시도조차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범법행위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리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오해에 의한 단순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가볍게 대응하려 했다면, 얻기 어려웠을 결과라고 평가되는 사건이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
서울용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경 00000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
○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을 볼 때, 피의자가 여성들을 따라가며 불법촬영을 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략)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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