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수가 인상 결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된 이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준수하도록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에서
기존 60분 기준 5만 원이던 안마요금을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전국 지부와 회원에게 공문을 통해 알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협회의
내부 행정 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결정이 단순한 내부 운영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가격 수준을
사실상 통제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협회가 업계 내에서 가지는 높은 점유율과
영향력 때문에, 개별 안마원의 자율적인
가격 책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법적 의미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단체’란 동일 업종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성한 협회,
조합, 연합회 등 조직을 뜻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시장 자율 경쟁의 보장입니다.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개별 사업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때 소비자는 다양한 가격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가 업계 전체의 가격을 정하거나
통일하도록 유도하면,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시장의 경쟁 기능이 마비됩니다.
이는 사실상 가격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협회의 안마수가 인상 결정이 위법으로 본 이유
공정위는 협회의 안마수가 인상 결정이
시장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1) 명시적 인상 결의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에서 안마요금을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기로
명확히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협회 내부 규정과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확정된
요금표 수준의 결정이었습니다.
2) 준수 통보 및 영향력 행사
협회는 결의 내용을 전국 지부와 회원에게
통보하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지부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는
업소에 대해 행정적 불이익을 시사하거나
회원 간 동일 요금을 적용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3) 시장 지배력에 따른 파급효과
협회는 안마업 종사자의 약 84%가
가입한 단체로, 업계 대부분을 사실상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의 요금 결의는
개별 안마원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업계 전반의
가격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해, 협회의 결정이
구성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협회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구조적 이유
협회가 가격 인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시장에
관철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조직의
대표성과 구조적 집중도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협회 회원은 전국적으로
1,300명 이상이며, 안마업 종사자의
80% 이상이 가입해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부 체계를 통해 중앙에서 내려온
결정을 일사불란하게 전달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협회의 정책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통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개별 안마원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제약했습니다.
공정위는 바로 이 집중된 영향력이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4.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향후 변화
공정위는 협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재발방지명령: 협회는 향후 유사한 가격
결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통지명령: 협회는 모든 회원에게
시정명령의 내용을 통보하고,
가격을 개별적으로 자율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각 안마원은 협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별·서비스별로 다양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며,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격의 획일화가 깨지면서 서비스 품질
경쟁이 촉진되고,
합리적인 가격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자율성을 회복함으로써 소비자 후생과
산업의 건전한 경쟁 환경이 동시에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5. 이번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대한안마사협회 사건은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동하더라도,
그 행위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정거래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협회나 단체의 존재 이유는 업계의 발전과
회원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자의
경쟁 기회를 침해한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특히 서비스업처럼 지역적 특성과 개인 역량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단일 요금제보다 자율적
가격 경쟁이 시장 발전에 훨씬 유리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에도 업계 단체의
가격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체 중심의 담합 구조를 예방하고,
시장 투명성과 공정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6. 결론
공정거래법의 핵심은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자율성 보장에 있습니다.
협회의 선의나 업계 안정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시장의 경쟁 원리를 훼손한다면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안마업 시장이 가격 자율성과
공정 경쟁이 공존하는 구조로 나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협회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의사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재점검하고,
회원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은 단순히 법적 요구가 아니라,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이번 사건은 안마업계뿐 아니라 모든 업종의
단체가 ‘공정한 시장 경쟁’이라는
근본 원칙을 다시금 되새겨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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