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버거 사례로 살펴보는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창업은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이미 검증된 브랜드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창업자에게 매력적인
창업 방법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공정한 협력관계’라기보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가맹점주가 그에 종속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한 프랭크버거 사건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는 허위·과장된
수익 정보 제공, 필수품목 강제 구매,
판촉행사 비용 전가 등 세 가지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총 6억 4,100만 원의
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프랭크버거의 사례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꿈의 매출을 보여줄 수 있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는
정보공개서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에게 예상 수익,
운영비, 직영점 실적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랭크버거 본사는 이를 악용하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프랭크에프앤비는
단 한 개 매장의 4개월치 데이터를 근거로
월 4천만~8천만 원 매출이 가능하다고 과장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평균 매출은 3,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이익률 계산 시 배달비를 매출에는
포함시키면서도 비용에는 반영하지 않아
영업이익이 과장되었고, 가맹 안내서에는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기재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1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프랭크버거 본사는 예비창업자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착시를 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본사 포크, 나이프 제한은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이므로
프랜차이즈 계약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을 ‘본사로부터 만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통일된 품질 유지나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프랭크버거는 포크·나이프·커피 스틱·비닐 캐리어 등
13개 일반 공산품을 ‘필수 구입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반드시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시중에서 손쉽게 대체품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음에도, 계약서에 타
거래처에서 구매 시 계약 해지·위약벌
가능이라는 조항까지 넣어 강제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가맹점들은 비싼 본사
납품가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했고,
본사는 해당 거래를 통해 약 9~22%의
차액 가맹금(약 1억 4천만 원)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4억 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는 가맹점의 자율적 구매권을 침해하고
추가 수익을 취한 전형적인 갑질 구조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
프랭크버거 본사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판촉행사를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신메뉴 출시와 함께 ‘미니블럭 사은품
행사를 실시 후, 가맹점주들에게 일괄하여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점주들은 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고,
미판매 재고를 본사에 반환할 수 없어
그 비용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판촉행사 비용 부담 시
사전 동의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가맹점이 비용 부담의 정도와 근거를
충분히 알고 자율적으로 행사 참여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랭크버거 본사는 홍보 명목으로
점주에게 손실을 전가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6억 4,1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는 가맹사업에서 신뢰와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예비창업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판단을
왜곡하거나 가맹점주의 거래 자유와 비용 부담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공정한 프랜차이즈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 축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불투명한 운영과 불공정 계약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지역 경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프랜차이즈의 본질이 함께 잘 되는 것인 만큼 본사에서
가맹점을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대하여 진정한
상생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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