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5]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전자상거래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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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5]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전자상거래법 실천 

김성진 변호사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전자상거래법 실천

현대사회에서의 소비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통제하는 것을

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의사표시 과정에서

기만적인 방법에 노출된다면

공정한 거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에서는 온라인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인

정보 제공, 소비자 기만 금지, 계약 해지의 자유 보장,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쿠팡, 콘텐츠 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사례 및 법률적인 평가

1) 쿠팡: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쿠팡은 와우 멤버십 월 구독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며

소비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만적인

화면 설계를 사용하였습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시각적으로

강조하였으나 '나중에 하기' 버튼은 백색 배경에

축소 배치하였고, 클릭하지 않으면 쇼핑마저도

불가능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하기'를 클릭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팝업이 재등장 하였습니다.

결제 버튼 문구 역시 '결제하기에서 동의하고

구매하기'로 변경하여 소비자 의사표시를

결합시킴으로써 전자상거래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동의 없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고,

동이한 행위의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쿠팡은 '동의 유보' 버튼의 디자인을 수정하고,

동의한 고객에게 철회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자진 시정을 하였습니다.

2) 해지 행위를 방해한 콘텐츠 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

콘텐츠 웨이브(Wavve)와 엔에이치엔벅스

(NHN Bugs)는 계약 해지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두 업체 모두 유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지만 해지 유형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전

자상거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 해지'는 노출하고 '중도해지'

가능성과 환불 규정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지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NHN Bugs는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소

비자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였습니다.

공정위는 Wavve에 400만 원,

NHN Bugs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에서는 중도해지 관련

안내 문구를 '구매 단계'와 'FAQ'에

추가하여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엔에이치엔 벅스와 스포티아이

전자상거래 법에서는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여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청약철회 가능 여부·기한·방법·효과 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HN 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NHN벅스는 이용안내에 사용 방법만 제시하였고,

스포티파이는 약관 링크만 제공하고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환불할 수 있는 상품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총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양사는 청약철회 정보 고지 절차를

보완하여 자진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4)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표시 의무를 위반한 스포티파이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정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체를 인식하고,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스포티파이는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서

상호와 약관만 표시하고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누락했습니다.

이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공정위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결론 : 공정거래의 실천은 디지털 신뢰의 핵심이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디지털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효율성과 수익성만 쫓게

되면서 이런 기본 원칙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하지 않는 플랫폼은 결국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시장이 커질수록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커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이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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